'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등 강조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인 '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했다.
안심계약 3·3·3 법칙은 우선 계약 전에는 ▲충분한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보증사를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계약상대방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사용 등을 하도록 제시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파악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나아가 국토부는 국민들이 전세계약 관련 용무로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 방문하면 실물 체크리스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근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부동산테크 등 온라인 플랫폼의 메인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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