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마 입은 女 찰칵" 잠실야구장 몰카범…휴대폰 배경은 아기 사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8 06:42

수정 2025.08.28 08:05

잠실야구장 불법촬영 정황 포착한 관중
"여성분들 조심하셔라" 온라인에 올려
/사진=A씨 SNS
/사진=A씨 SNS

[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 관중들을 불법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잠실 야구장 몰카범 조심하세요"라며 목격담을 올렸다.

사건은 이틀 전인 케이티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시작 전 발생했다.

A씨는 "경기 전 애국가 제창 중 한 남성이 여성분들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다"면서 "처음엔 나이도 많아 보이고 대놓고 자연스럽게 찍길래 가족인가 싶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카메라를 특정 여성 쪽으로 들이대고 촬영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제 눈으로 두 번이나 확인했다"며 "치마 짧은 분이 오니까 또 찍더라. 저도 이런 걸 목격한 게 처음이라 순간 당황했지만 불법 촬영하는 모습을 제 휴대전화로 급하게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흰색 캡모자와 안경을 쓴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찍는 장면이 담겼다. 놀랍게도 휴대전화 배경은 아기 사진으로 돼 있었다. 애국가가 끝나자 남성은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관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일까 싶어서 혹시 몰라 조용히 지켜봤다. 역시나 서로 가족은 아니었다"며 "남성이 어디로 이동해 앉는지 계속 지켜봤다. 그러나 자리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하려던 찰나 남성이 자리에서 사라지더니 다시는 그 자리로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도 본인이 예매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빈자리에 앉았던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처음이고 경황이 없어 피해자분들께 직접 다가가 알려드리거나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해 후회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국 경기 다음 날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신고 후 수사관 배정돼 경찰서에 영상 제출하고 왔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실야구장에서 이 남성 보면 조심해라"라고 당부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