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확정·발표
3대 전략, 6개 정책 과제로 구성
24시간, 365일 운영 통합대응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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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전략, 6개 정책 과제로 구성
24시간, 365일 운영 통합대응단 설치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주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
정책 과제는 6가지로 구성됐다.
이에 다음 달부터 경찰청이 중심이 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치안감급이 단장을 맡고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을 그 아래 꾸린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보강한다.
기존 센터 43명 규모 상주인력은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기존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접근단계 대응
범죄 접근 단계에 대비해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접근경로 봉쇄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불법스팸·악성 애플리케이션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문자사업자(악성문자 탐지·차단 시스템 ‘X-ray’로 1차 차단), 이동통신사(X-ray에서 걸러지지 못한 문자에 대해 URL 접속 차단), 개별 단말기(1·2차 단계를 뚫은 문자 등에 대해 제조사와 협력해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 등이 그 주체가 된다.
이외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 도입 △이통사의 범죄예방 의무 및 제재 강화 △대포폰 유통 및 전화번호 거짓표시 차단체계 구축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 강화 등도 실시한다.
■기망단계 대응
기망단계 대응을 위해선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 구축이 대표적이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곤 있으나 통신사, 수사기관 등과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한 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정지 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사회·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자료 제공 규정 등 관련법상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적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취단계 대응
실제 돈을 갈취하는 편취 단계에 대처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법제화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있어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금융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 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사단계 대응
범죄가 발생한 이후엔 수사 및 처벌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사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해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새로 만든다.
다음 달부터 오는 2026년 1월까지 5개월 간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중점 수사에 돌입한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의 합동작전도 실시한다.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 △해외거점 조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도 진행한다.
■홍보·교육 강화
끝으로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중심 홍보 강도를 높인다. 신뢰도 높은 전문가나 유명 인플루언서와도 협업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을 포함해 전문 배우가 참여하는 드라마 형식의 예방 영상 5편 제작을 완료했고 금융당국은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 피해예방 홍보 쇼츠를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 및 금융기관 영업점·다중이용시설 스크린에 송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출장강연을 시행한다.
윤 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국민들 주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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