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물량 8000가구로 확대
상한가 기준 90%로 상향 조정
상한가 기준 90%로 상향 조정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9월 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과 물량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매입 규모는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린다. 매입 상한가 역시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높여 우량 주택의 참여를 유도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가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별한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매입해 지방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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