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비율 13%로 상향..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시 추가 환급
울주군 지역은 특별지원 7% 추가돼.. 특별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울주군 지역은 특별지원 7% 추가돼.. 특별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9월부터 울산페이 할인율(환급률)을 13%로 상향해 연말까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울산페이 환급금 비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이고, 월 한도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려 운영해 왔다.
9월부터는 환급 비율을 13%로 상향하고 대신 월 한도는 30만 원으로 설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월 최대 3만 9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울산페이 결제 시 5% 추가 환급금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해 최대 18%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의 경우 9월 내 특별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20% 환급이 이어진다.
울주군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할 경우, 기본 13% + 특별지원 7% +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5%의 추가 환급금이 적용돼 최대 25%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혜택 확대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뿐 아니라 시민 생활에도 직접 도움이 되는 선순환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