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현직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에 해명을 내놓은 가수 싸이의 발언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고발을 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싸이 측은 대리 수령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 혐의는 부인했다.
현직 의사 B 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뭔 소리인가"라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 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소속사에서 수년간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아온 것일 뿐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또 바꾸는 모양이던데 왜 말이 바뀌었는지 의사들이라면 안다"면서 "'OOOO', 'OOOOO'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류들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 자체가 법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해왔다고 말했다가 아차 싶어서 '대리 수령'이라는 이상한 말로 말을 바꿨을 것이다. 스스로 수년간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자인한 셈이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가 얽힌 의료법 위반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대리 수령인지 뭔지를 한 싸이나 처방해준 의사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보고, 관련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 수색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처방·대리 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