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계 안정을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선 8월 28일에 조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108만원씩 총 3조103억원이 지급된다.
단독가구·청년층 비중 높아…맞벌이 혜택도 확대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지급대상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2조3160억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6943억원)로 각각 집계됐다.
이로써 2024년 귀속분 장려금(정기+반기)은 총 490만 가구에 5조4197억원이 지급돼 전년도(505만 가구, 5조5356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올해 정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에는 1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69.2%)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0%)를 차지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기존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아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은 40대 가구(34만 가구, 47.9%),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소득 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가 211만 가구(75.7%)로 절대다수를 이뤘다. 근로소득자는 66만 가구(23.6%)였다.
신청 안했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장려금은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현금 수령을 원한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우편,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악용한 허위 소득증빙, 고소득자의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 시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지급 시점을 앞당겼다"며 "향후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적 복지세정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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