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는 내달부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 정당이 아닌 지방의원 및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다.
동구는 주요 도로와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정당현수막 게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해 철거 및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게시 조건 위반 시에는 정당에 자진 철거나 이동 게시 등 1차 시정을 요구한다. 미이행 시에는 강제 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구는 정당과 관계기관에 매달 공문을 발송해 관련 법규 준수 및 정당 게시대 이용 당부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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