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동구, 정당 현수막 불법게시 집중단속…"엄정 처분"

뉴시스

입력 2025.08.28 11:35

수정 2025.08.28 11:35

[울산=뉴시스] 울산 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울산 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는 내달부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 정당이 아닌 지방의원 및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다.

동구는 주요 도로와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 4인을 구성해 매주 2회씩 정당 현수막 정기 점검을 추진한다.

정당현수막 게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해 철거 및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게시 조건 위반 시에는 정당에 자진 철거나 이동 게시 등 1차 시정을 요구한다.
미이행 시에는 강제 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구는 정당과 관계기관에 매달 공문을 발송해 관련 법규 준수 및 정당 게시대 이용 당부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