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Service Level Agreement) 표준안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 2026년까지 시범 적용을 거쳐 보완한 뒤, 2027년부터는 모든 기관에 표준안을 의무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는 표준화된 협약이 없어 서비스 수준 관리에 편차가 컸다. 일부 기관은 협약 없이 시스템을 운영해 장애 대응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공공부문 현황과 민간 적용 사례를 토대로 표준안을 확정했다.
표준안은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로 나뉜다. 종합 지표의 핵심은 '정보시스템 가용률'이다. 1등급 시스템은 99.92%, 2등급은 99.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전체 평가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가용률 외에도 장애 건수, 평균 장애시간, 변경 절차 준수율 등 22개 선택지표가 마련됐다. 각 기관은 특성에 맞는 지표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종합서비스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면 월 계약금액의 최대 20%까지 위약금이 부과되며, 연간 종합평가에서 적정 성과를 달성하면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는 보상체계도 함께 도입된다.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에서는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필수 지표로 설정했다. 1등급은 2시간, 2등급은 3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지체시간(분)에 따라 제재금이 산정되고,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된다. 인적 장애나 반복 장애 등도 선택 지표로 설정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2026년까지 시범 적용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부터는 1‧2등급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에 표준안을 의무화해 적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표준화를 통해 정보시스템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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