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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해야...경매 참여도 검토"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8 13:40

수정 2025.08.28 13:40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서울시 신임 간부 소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서울시 신임 간부 소개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정 사업장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만 사용 승인과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안심주택 일부 세입자들은 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현재 90개 사업장 중 7곳이 보증보험에 미가입돼 있다. 현재 후순위 임차인은 153가구다.

서울시는 신규 사업장의 재무 건전성 확보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증보험 가입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입주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신규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수위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후순위 임차인 보호를 위해 경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경매에 참여한다면 차익을 얻고 후순위 임차인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