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수은은 앞서 지난 2022년 웹 서식 도입 및 외부 연계 등 기업금융플랫폼을 구축해 일부 서류 제출을 디지털화했으나, 행정기관 발급 서류의 경우 자동 연계 대상이 적고 발급처가 분산돼 있어 기업 서류 제출 시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업금융 관련 구비 서류 8종을 한 차례 요청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여러 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서 오던 부담이 완화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 지원체계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상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다. 지난해 해당 서류들의 기업금융플랫폼을 통한 제출 건수는 3000여건이다.
수은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 접근성 및 업무 편의성 개선을 위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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