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씨 과거 행적 적절하다는 것 결코 아냐”
유씨 국내 체류 시에도 ‘성숙한 국민 비판의식 수준’ 고려
유씨 국내 체류 시에도 ‘성숙한 국민 비판의식 수준’ 고려
[파이낸셜뉴스]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가 세 번째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제3차 거부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유씨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남겼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볼 때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결론이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해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은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입국금지 무효확인이나 부존재 확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씨가 입국금지 해제를 신청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법무부의 ‘부작위(일정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주장도 부적법하다고 봤다.
유씨는 지난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세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같은 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유씨는 확정판결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따진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023년 11월에도 대법원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은 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전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새로운 행위가 입국거부 사유가 됐다는 이유였다. 이에 유씨는 법무부와 LA 총영사를 상대로 3차 소송을 내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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