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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비리 앞 초강수…구속된 직원 '파면' 요구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8 15:16

수정 2025.08.28 15:16

전북 익산시청 전경.
전북 익산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비위행위에 가담한 공무원과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처분에 나섰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소속 A사무관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A사무관은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공무원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있다. 이중에서도 파면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 연금도 절반 삭감되는 최고 수위 징계다.



여기에 시는 금품 수수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나아가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포함해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이후 모든 자치단체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행정 신뢰와 공무원 청렴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감시체계를 더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