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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최초'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한 특검...공은 국회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8 20:29

수정 2025.08.28 21:13

각종 통일교 의혹 휩싸인 권성동
특검, 혐의 부인하고 있는 권 의원
빠르게 신병 확보해 수사 속도전
재적·출석 과반돼야지만 체포동의안 통과
여대야소 정국 속에서 부결 쉽지 않을 듯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소환조사를 받은지 하루 만이다. 신병확보에 나선 특검팀은 통일교의 청탁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기로에 놓인 권 의원은 여대야소 국면에서 국회의 선택에 따라 구속심사 여부가 결정된다.

특검팀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 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선시키고자 통일교가 신자를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수사 상황을 흘려 대비했다는 의혹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공천 등의 대가를 주려했다는 의혹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강릉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에는 권 의원을 직접 특검 사무실로 불러 13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마쳤다.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와 신자 명부를 대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소환조사 하루 만에 권 의원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통일교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특검 질문에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만큼, 빠르게 권 의원의 신병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방대하고, 권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향후 구속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이 만난 지난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와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현금다발 사진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증거에도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자, 특검팀은 혐의 부인에 중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특검의 칼날은 향후 정치권으로 번질 예정이다.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 의원이 구속기로에 놓이면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구명로비 의혹'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등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영장청구로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속영장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정부에 체포 요구서를 보내고, 정부는 국회에 요구서를 발송한다. 체포 요구서를 받은 국회는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이 지날 경우, 가장 빠르게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즉 권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는 기준을 맞춰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여야 합의 하에 수기와 전자투표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적 있다. 권 의원은 역대 특검이 현역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첫 사례이자, 22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받은 오명을 쓰게 됐다. 과반 이상을 차지한 범여권의 여대야소 정국에서 권 의원이 가결을 피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표결은 빠르면 다음달 9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지만, 여야가 모두 연찬회에 모여있고 주말을 앞두고 있다. 1일 정기국회 개회식 후 대정부질문 출석을 위한 1차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이 본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다면 이론상 2일과 3일에도 개회가 가능하지만, 본회의 개회권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기간에 중국 전승절 참여, 귀국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빨라도 4~5일에 열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고려해 9일에 본회의를 연다는 설명이다.
만약 우 의장이 대정부질문과 연계한다면, 15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