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연합회, 100개사 설문조사
손해배상 책임 조정 내용에 큰 우려
손해배상 책임 조정 내용에 큰 우려
노조법 개정안 제3조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 노조·근로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외투기업들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는 법 통과 전부터 진작에 제기된 것이다. 외투기업의 35.6%가 투자 축소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언뜻 보면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노조가 없는 곳이 다수이고 하청을 주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303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조사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기업은 58곳이었다.
그렇게 보면 노조가 있거나 하청을 주는 외투기업들은 대부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의 경영환경 변화를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이 큰 기업이 한국GM이다. 이미 철수설이 불거져 있는 한국GM은 국내 1차 협력사가 276곳이며,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로 한국을 떠날 움직임이 감지됐던 한국GM의 한국 철수 가능성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만에 하나 노란봉투법이 한국GM의 철수를 부추긴 기폭제가 된다면 하청 노조를 위한다는 이 법률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 된다.
문제는 외투기업들의 한국 이탈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에 투자하여 기업을 만들 의향이 있는 외국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보고 취소하겠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강성 노조 때문에 한국 진출을 꺼리고 있는 외국 기업이 적지 않았는데 노란봉투법이 외국 기업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지 않을지 여간 걱정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예상됐는데도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끝내 통과시킨 여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해명할지 궁금하다. 말할 것도 없이 외국의 국내 투자는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요소다. 결국 아직 성급한 예측일지는 모르나 노란봉투법이 외국인의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보다 나쁜 법은 없다. 투자 감소는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피해는 노동자의 몫이 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날아들 부메랑을 정부와 노동계는 일찌감치 걱정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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