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사기조직 가담·방조
유튜브·메신저로 투자자 끌어들여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을 둔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가짜 주식 앱으로 4억4000만원을 빼돌린 3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피해자에게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4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유튜브에 주식투자 강의 영상을 게시한 뒤, 피해자를 메신저 대화방에 초대하고 '400% 수익 창출 계획'을 내세워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앱을 통해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이었고 해당 앱은 주식거래 기능이 없는 허위 프로그램이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총 4억4000만원을 여러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자금은 이후 다른 계좌를 거쳐 수표로 인출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
A씨는 중국 후이저우시에 위치한 사무실과 국내를 오가며 대포통장 모집, 인출책 연결, 피해금 세탁 관리 등 범행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피해금 수신에 사용된 법인 계좌의 OTP 기기,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조직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B 역시 누범기간 중 조직적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 피해자는 거액의 금전을 편취당했다"라며 "이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