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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기 분양이다" 생숙 집단소송...수분양자 잇단 패소 판결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9 08:22

수정 2025.08.29 13:53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소송에서 잇따라 시행사와 건설사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다른 레지던스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마곡 르웨스트 오피스텔 수분양자 404명이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수분양자)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공고 등 문서에 생활형숙박시설로서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곡 르웨스트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생활형숙박시설로 공급됐다.

일부 수분양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사업주체인 마곡마이스PF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분양 당시 사업자가 실거주 가능한 대체 주거 상품으로 홍보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마곡마이스PFV는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생활형숙박시설로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했을 뿐더러 관련 확인서도 징구 받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시행사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마곡 르웨스트 오피스텔은 사업자측의 전액 비용 부담으로 지난해 8월 준공을 마쳤고, 같은 해 10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완료한 상태다.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 거부에 따른 시간 끌기 소송은 로펌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소송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마곡 르웨스트 외에 유사한 소송에서도 수분양자(원고)가 패소한 사례는 또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구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 생숙 수분양자 150명이 분양대행사와 시행사·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해당 생숙 분양시 오피스텔처럼 실거주·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기 숙박계약을 통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된 마케팅 문구로 사용했으니 사기 분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측은 생숙이라는 것을 고지했고, 확인서에 수분양자들의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며 맞섰다.
재판부가 시행·시공사 등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현재 다수의 현장에서 레지던스 수분양자들이 사기 분양 등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