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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매니저, 키오스크에 '박재상'…처방전 출력"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9 09:03

수정 2025.08.29 09:03

가수 싸이. 사진=연합뉴스
가수 싸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매니저가 병원 무인 단말기에 싸이 개인정보를 입력해 처방전을 출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KBS에 따르면 싸이는 처방전을 매니저 등 제3자가 병원 무인 단말기를 통해 발급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매니저가 키오스크에 싸이 개인정보를 입력해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해당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받아오는 방식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니저에게 약을 내어준 해당 약국은 폐업했고 지금은 다른 약사가 운영 중이다.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OOO’와 ‘△△△△’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OOO'는 불안 장애 치료와 증상 완화 효과를 가진 의약품이며 '△△△△'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두 의약품 모두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교수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피네이션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삼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싸이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