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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맹물인데 배민 평점 1위" 민원…서울시, 공정위에 공문

뉴시스

입력 2025.08.29 09:20

수정 2025.08.29 09:20

늦은 배달, 불은 짜장면…"기만적인 평점" 불만 서울시, 배민 전화 걸어 확인…재발 방지 요청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배달 서비스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제공하는 평점이 실제 상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서울시에 제기됐다. 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전달했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최근 시의회를 통해 "8월 10일 18시40분께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금천구 B식당에 짜장면, 짬뽕, 탕수육 각 1개씩을 주문했다"며 "B식당은 배달을 약 1시간10분 후인 19시50분에 완료했으며 배달 지연 문의를 위한 신고인의 지속적인 연락 시도에 대해 응하지 않거나 전화를 바로 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음식이 형편없었다고 평했다. 그는 "배달된 음식은 정상적인 상품성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짜장면과 짬뽕은 오랜 배달 시간으로 인해 모두 불어 있었고 특히 짬뽕은 국물이 맹물과 같이 싱거워 판매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탕수육 또한 딱딱해 섭취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럼에도 B식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A씨 입장이다.

A씨는 "해당 매장은 배달의민족 앱에서 금천구 지역 내 압도적인 평점 1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음식 수령 후 평점 낮은 순으로 리뷰를 확인한 결과 신고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불만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A씨는 평점 산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그는 "이는 피신고인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우호적인 리뷰를 유도해 높은 평점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리뷰는 배달의민족 시스템을 악용해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입히는 부당한 행위"라며 "이에 피신고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원을 접한 서울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는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시는 "귀하의 민원 내용 확인 후 배달의민족 앱에 접속해서 B식당을 검색해 해당 업체 평점을 확인한 결과 매우 높은 평점(4.8점)과 별 개수에 따른 평가 인원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배달의민족에 직접 문의 전화까지 했다.

시는 "배달의민족에 유선으로 리뷰 정책을 문의한 결과 평점 조작을 방지하고자 동일한 사진이 중복해 올라오는 경우 삭제하는 등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추천순, 최신순, 별점 높은 순, 별점 낮은 순 등으로 리뷰 정렬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음식점 이용 시 리뷰 확인 후 판단해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안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배달의민족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시는 "배달의민족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귀하의 민원 내용을 정리해 알리면서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해당 사안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시는 "귀하의 민원을 해당 법률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으로 알리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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