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친구 남편이 뻔뻔하게 불륜 관계를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남편, 집까지 동행.. 잠든 사이 추행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 동기이자 직장동료인 친구 B씨, 그의 남편 C씨와 같은 동네에 살며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 서로 키우는 반려견을 맡아주며 집 비밀번호도 공유할 정도였다.
그러나 돈독했던 이들의 사이는 약 2년 전 멀어졌다.
그렇게 A씨는 C씨와 대화를 나누다 혼자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잠시 뒤 잠에서 깬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옆에서 C씨가 팔베개를 한 채 누워있었던 것. 이어 C씨는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전에도) 저의 집에 자주 왔었으니까 집에 들여보냈던 거다. (B씨, C씨 모두) 제가 잠들면 항상 (집으로) 갔다"고 토로했다. 당시 C씨는 "나는 너와 예전부터 이런 관계를 생각했다"며 "내 아내와 싸웠으니 이렇게 하면 네가 복수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황당한 소리를 하기도 했다. A씨가 "그만해라. 나는 당신 아내 친구다"라며 강하게 거부했으나 C씨는 이를 무시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A씨는 친구였던 B씨를 생각해 일을 덮어야 하나 고민했다. 또 같은 동네에 사는 B씨 부부를 마주치지 않을까 외출도 자제했다. 그런데 C씨는 사과는커녕 길에서 아는 척을 하고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다. 또 A씨에게 문자를 보내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이 일로 멀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친구에게 사실 알리자 오히려 비난... 결국, 친구남편 유사강간 고소
결국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내 남편은 유책 배우자고 너는 상간녀"라는 비난이었다. 함께 아는 지인들 사이에서도 비난이 이어지자 A씨는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알렸다가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결국 A씨도 C씨를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해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A씨가 C씨를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C씨는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부부는 유죄 판결 후 항소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친구 부부는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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