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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살면 농어촌기본소득 月 15만원...직장인 식비 月 4만원[2026년 예산안]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9 11:22

수정 2025.08.29 11:21

지난 4월8일 오전 충북 단양에서 한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있다. 단양군제공
지난 4월8일 오전 충북 단양에서 한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있다. 단양군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지원금 형태로 지방에 쏟는다 내년도 예산안은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낙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원 및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다. 인구소멸지역에 살면 농어촌 기본소득 및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포괄보조 규모를 3배 이상 약 10조원 이상 규모로 대폭 늘렸다.

시골 살면 아동수당 최대 2만원 더 받는다
29일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낙후도를 기준으로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역으로 나눈다.

특별지원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낙후도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 해다하는 40개 시·군이다. 우대지원은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이다.

정부는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에 사업 특성에 따라 수혜자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전국 공통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받지만 특별 12만원, 우대 11만원, 일반 10만5000원을 받는 식이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으면 특별·우대지역에 1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노일 일자리 역시 현행은 비수도권 배분 비중이 70.4%지만 내년 일자리 확대분 90%인 4만7000개를 비수도권에 배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청년은 더 지원한다. 중소기업 제조업 등에 취업해 근속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 유형) 경우 특별 720만원, 우대 600만원, 일반 48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5만명 대상으로 9080억원을 쏟는다. 청년사업화지원 역시 현행은 창업기업자부담률 30%이지만 이를 특별 10%, 우대 20%, 일반 25%로 낮춘다. 이밖에 국민내일배움카드 경우 현행 월 31만6000원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은 50만원, 비수도권 40만원, 수도권 30만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지방우대사업을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소멸지역 살명...기본소득, 식비지원 시범 도입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6개군에 2000억원을 쏟아 추진한다. 이밖에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을 79억원을 들여 신설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 식비를 시범 지원하는 것이다.

포괄보조 규모 10조6000억원 3배
정부는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적 사업 74개를 포괄보조로 이관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1조원 투자재원을 추가한다. 도시재생, 하수관로 등 지역기반시설 정비, 로컬문화관광단지 조성 등이 해당 사업에 포함됐다.

지특회계는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지특회계는 4개 세부계정이 있다.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이다.
이중 지역자율계정 중 일부는 중앙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큰 범위로 예산을 지원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괄보조는 예산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해당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 시·도 및 시·군·구가 부여받은 지출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