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정임 시의원 대표발의)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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