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뉴시스

입력 2025.08.29 11:04

수정 2025.08.29 11:04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 적용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조사 없이 기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이틀 만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전 10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 등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정 2인자'며,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도록 돕는 동시에 잘못을 사전에 견제·통제할 의무가 있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법률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 행위로 내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을 통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연 행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행위 등은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는 적극 행위라는 시각이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3분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3시간여 넘게 지체된 오전 4시27분께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도 이러한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또한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19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다만 국회에서의 위증 부분은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해산으로 처벌이 불가능해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한 전 총리를 수사해 온 특검은 지난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한 전 총리)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헀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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