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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내일 소환...‘방첩사 관여 사항’ 확인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9 12:01

수정 2025.08.29 12:01

채 해병 순직 이후 해병대-국방부 관련 방첩사 정보 파악
군 검찰단 소속 5명 사무실 대상...추가 자료 확보 목적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오른쪽).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오른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오는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 정보를 다수 확보한 방첩사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30일 오전 9시 30분에 황 전 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항, 방첩사가 당시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받은 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첩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 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표적수사 의혹을 받는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수사기록 무단 회수, 표적 수사 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받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피의자와 참고인 5명이 과거에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 사무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고, 공수처 압수수색 당시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며 "당시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 있어서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했으나, 다음 날 예정된 수사브리핑을 돌연 취소하고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한 바 있다. 박 대령이 그해 8월 2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했다. 또한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한 뒤 해병대수사단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 같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이 있어 관련자 수사를 진행해 왔고,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이 같은 강제수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박정훈 대령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출석길에 취재진에게 '군 검찰 외에 군사법원에 대한 외압'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군사법원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벌일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군사법원과 관련한 통화내역이 있었고 당사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은 있었다"며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만한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