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의혹 몸통' 김건희 구속 기소...58일만에 재판으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9 13:00

수정 2025.08.29 11:5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같은 혐의로 특검팀에 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은 14일와 18일, 20일과 25일, 28일의 소환조사를 마친 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다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캐물었지만,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며 침묵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지 두달여만에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 여사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데 성공했다.
향후 특검팀은 나토 순방 3종 세트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