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쯤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그간 검찰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됐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왔다.
다만 특검법에 근거해 출범한 특검팀 경우 기존 현역 의원 체포동의 절차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기존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등이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석수(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가운데 첫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7일 조사에서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인정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며 핵심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당시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영장 심사를 받았다. 다만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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