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반도체, 구리, 자동차 부품, 의약품, 로봇 장비 등으로 고율 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부터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400개 이상의 수입 완제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했으며, 향후 구리·자동차 부품·의약품·로봇 장비·가공 광물·항공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품목은 모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상이다.
트럼프는 4월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협상을 벌였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은 자동차 등 전략 품목에 대해 15% 상한선을 설정하는 조건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 설정에 대해 거의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내용 문서화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최고 통상 교섭 책임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28일부터 예정됐던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 7월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 정부가 보증하는 투자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중복 관세 문제와 투자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조율이 지연되면서 일본 측은 행정명령 수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반면, 국가안보 관세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법원에서 무효가 될 경우를 대비해 232조 관세를 보험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고 인상한다는 전략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행정부는 모든 행정 권한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자동차·기술 기업에 대해 일부 관세 면제 또는 환급 확대를 통해 일종의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고 WSJ은 예상했다.
WSJ에 따르면 상무부는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들을 포함한 회의를 연 3~4회 진행할 예정이다. 9월 중순에는 자동차 부품, 10월 말에는 구리 제품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재 관세를 수입 가구로 확대할 계획도 밝혀, 일상 소비재까지 관세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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