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시의원 대표발의 건의문 채택… 임시회 폐회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가 29일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벌크 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촉구 건의문'이 채택됐다.
벌크 화물은 포장없이 대량으로 운송돼 하역과 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도로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외부 비용을 발생,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령항 벌크화물 물동량 2만 6403t으로 이를 t당 850원씩 과세하면 약 224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김정훈 의원은 "벌크 화물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 세수를 해당 시·군에 교부해 환경 개선과 위험 관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 여건과 재정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심사했다"며 "집행부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고, 철저한 상환 계획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역시 시 재정이 흔들림 없이 더욱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견제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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