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집사'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씨가 48억원 상당을 빼돌렸다고 판단하고 횡령 혐의로 먼저 기소한 후 남은 의혹에 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는 김씨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김 여사 일가와 가깝게 지낸 인물로,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은 코바나컨텐츠 후원 기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씨를 둘러싼 대기업의 수상한 투자 의혹을 발견했다. 지난 2023년 6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184억원을 투자한 배경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기업들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IMS모빌리티에 거금을 투자한 배경에 김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고려한 이른바 '보험성 투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 상당수는 사법 리스크 등을 안고 있는 상태였다.
투자금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운용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입됐고,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6억여원이 김씨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갔다. 이 자금이 김 여사 측에 흘러갔다고 특검은 의심한다.
김씨는 귀국하기 전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46억원 중 35억여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 줬고 나머지 7억원은 세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IMS모빌리티 이사 A씨에 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에게는 32억원가량의 특경법상 배임, 35억원 상당 특경법상 횡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민 대표는 약 32억원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A씨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증거를 은닉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발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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