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서는 승소…광주지법 "공무원 고의 과실 아니었고 손해액 특정 안 돼"
SRF 열병합발전 법인, '사업 불허' 영광군 상대 민사소송서 패소행정소송서는 승소…광주지법 "공무원 고의 과실 아니었고 손해액 특정 안 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폐기물 연료 발전사업자가 금전 배상을 요구한 후속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이하 영광열병합발전)가 전남 영광군과 김준성 전 영광군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영광열병합발전은 2016년 영광군과 체결한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2020년 7월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를 영광군에 신청했다.
그러나 영광군은 군의회 결의문 채택 등 반대 여론 확산과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영광군은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의 관련 방침을 살펴봤고, SRF 공급 예정 업체가 악취 기준 초과로 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을 참고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영광군이 협약을 뒤집었다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2023년 4월 최종 승소했다.
행정 소송에서 법원은 환경오염이나 주변 생활환경에 미칠 직접적인 악영향이 사업을 불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광열병합발전은 부당 행정 탓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지자체의 재량 범위가 쟁점이었던 행정 소송과 달리, 실질적인 손해 여부를 다툰 이번 소송에서는 사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SRF 소각의 위해성 등에 상당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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