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주당 '검찰개혁'에 우려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법조인사이드]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31 15:34

수정 2025.08.31 15:34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이뤄져야 국민 기본권 침해 안 당해"
뉴스1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신경전이 심상치 않다. 법조계에선 성급한 검찰개혁이 아닌, 공권력으로부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구상된 형사소송체계의 대원칙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장관 지난 25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답했다. 즉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이견을 낸 것이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1차 수사기관이자 시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 등을 통제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상호 간 균형·견제가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의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는 민주당의 의견과 배치된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국가수사위는 중수청 등 4개 수사기관의 권한과 관할 조정 등을 맡는다. 정 장관은 “현재도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지휘할 수 없는 구조다.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국가수사위 법안에 의하면 국가수사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그 사건이 연간) 4만건 이상이 된다.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담당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같은 이유에서 국가수사위 설치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며 검찰개혁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하며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주장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기계적 분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관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개혁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형사소송체계의 대원칙"이라며 "형사소송체계가 만들어진 이유는 경찰 등 시민의 인신을 구속할 힘을 지닌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반(反)인권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조직은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위법수사·인권침해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감독자로서 탄생했다"며 "검찰이 그동안 특수부 수사 등을 통한 정치 편향적 수사를 자행해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이고 이를 무조건 고쳐야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반인권적 수사를 못하게끔 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 억울한 피해자가 안 생긴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