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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에 검사의견서 발송…MBK 중징계 가능성에 촉각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31 13:00

수정 2025.08.31 13:06

MBK 제공.
MBK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가 줄 이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 28일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제재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하며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방위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검사의견서는 지난 3월 금감원의 MBK파트너스 현장검사를 토대로 발송됐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는 이미 검찰에 통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는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MBK파트너스처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검사의견서에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와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RCP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원금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우선주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 2월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는데, 그 결과 홈플러스 부채비율은 대폭 개선된 데 반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는 회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MBK 측 소명·답변 절차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이때 제재 수위가 담긴 사전 통보를 하게 되고,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와 제재 절차에 동시 착수한 데다 정치권·노동계 이목도 쏠려 있는 만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영업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순인데,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MBK파트너스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국내외 영업에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서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법령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결정은 다른 기관투자자들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하면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들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