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 온플법 이름 바꿔서 재추진한다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31 18:17

수정 2025.08.31 18:17

美기업 규제 법안으로 낙인 찍혀
‘갑을관계공정화법’ 새 이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 법안(일명 '온플법')의 명칭을 '갑을관계공정화법(가칭)'으로 바꾼다. 미국이 자국 기업 규제 법안이라는 낙인을 온플법에 찍으면서 통상협상 등에 부담이 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갑을관계공정화법으로 바꿔 배달앱만 우선 규제키로 했다. 해당 법안을 오는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이 '갑을관계공정화법(가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온플법에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입법 추진에)계속 부담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온플법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입법해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갑을관계공정화법'이라는 가칭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결정은 엇갈리는 대내외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이다. 온플법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온플법 도입 필요성은 크다. 따라서 법안 이름을 바꾼 입법 시도는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면서도 온플법의 필요성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실용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절충안이 지닌 한계로 민주당이 당초 계획한 일부 거대 플랫폼 전체에 대한 규제 시도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무위 소속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배달 앱 시장이고 또 이는 미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 배달 앱 정도만 하자는 정도"라고 말했다. 결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거대 플랫폼 전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배달 앱 규제를 목표로 한 '원 포인트' 추진이 진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외식업계와 자영업계로부터 '수수료 장사'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한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을 법안에 규제대상에 직접 삽입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정무위 소속 의원은 "'법은 추상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 기업을 넣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 특정 기업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티메프 사태'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입점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갑을관계공정화법에도 온플법의 기존 취지와 같은 △거래 조건 단체 협상 제도 △알고리즘 검색 순위 기준 공유 △대금 정산 시기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