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청파·공덕·효창·원효로 일대
2만5천가구 단지 순차 입주 계획
"재산권 침해·사업성 저하 불가피"
국회청원 등 잇단 반대서명운동
2만5천가구 단지 순차 입주 계획
"재산권 침해·사업성 저하 불가피"
국회청원 등 잇단 반대서명운동
31일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 즉각 철회에 관한 청원'은 종료시한인 30일까지 총 1만1986명이 참여했다. 국회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5만명에는 못미쳤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서명이 잇따랐다.
청원인은 "부동산 공급정책에 맞춰 주변 개발계획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정되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반하는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추진은 공급부진을 야기시키며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침해에 악영향을 끼치고, 효창공원 출입을 통제하므로써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을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효창동 정비구역 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국립묘지화가 진행되면 문화재관리법의 영향을 받아 사업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집에서 묘지가 내려다 보이면 누가 좋아하냐"고 말했다. 지역주민 A씨 역시 "효창공원 안에 묘사가 몇개 있다고 해서 묘지화를 할 것이 아니라 묘사를 현충원으로 옮겨가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효창동에서 나고 자란 한 주민은 "효창공원은 용산구 주민뿐 아니라 마포구 주민들까지 방문하는 곳인데 안그래도 녹지공간이 부족한 동네에서 공원마저 통제되면 주민들이 갈 곳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법안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반면 일부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효창동 한 주민은 "시설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찬성한다"고 했고, 서계동 거주자는 "국립묘지면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이 묻히는 곳 아닌가"라며 "결사반대까지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지난 6월 30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명 의원을 대표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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