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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의 범위[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1 09:27

수정 2025.09.01 09:27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원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수원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22년 기존 1.5개이던 가사합의 재판부를 2개부로 늘린 바 있다. 필자는 2022년부터 수원가정법원 제1가사부의 재판장을 맡아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했고, 2024년부터 변호사로서도 다수의 상속재산분할 사건 및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족들 간의 분쟁인 데다가 사건이 종국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법관으로서나 변호사로서나 그리 만만한 사건이 아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 문제이다.

이 문제는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후로 피대습자나 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기 전에 받은 증여를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도 포함한다.

우선 피대습자 또는 대습상속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 시점과 대습원인 발생 시점의 선후에 따라 해당 증여가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 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대법원은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습원인이 발생한 이후에 피상속인이 피대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위 부동산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207 결정). 다음으로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에 대하여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 조정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는 부정설, 긍정설,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로 인한 상속분의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절충설이 있으나,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대습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긍정설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그 증여를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마지막으로 대습원인 발생 후에 대습상속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추정상속인에게 행해진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그 증여는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피상속인에게는 아들(A)과 딸(B)이 있었고, 배우자는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00억 원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자신이 사망하기 5년 전에 A에게 50억 원을 미리 증여해 주었다. 이 사례에서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 6년 전에 A에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면 C가 A를 대습상속하여 결국 B와 C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피상속인이 A에게 증여한 50억 원은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 4년 전에 A에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결국 B와 C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 때는 앞서 본 긍정설에 따라 피상속인이 A에게 증여한 50억 원이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자신이 사망하기 5년 전에 아들(A)이 아닌 A의 배우자(C)에게 50억 원을 미리 증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6년 전에 A에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면 C가 A를 대습상속하여 결국 B와 C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 때 피상속인이 C에게 증여한 50억 원은 이론의 여지 없이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에 해당된다. 그리고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 4년 전에 A에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시 B와 C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 때는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이 C에게 증여한 50억 원은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대습상속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기 전에 받은 증여를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하여는, 우선 증여 당시에 법정상속인이 아니었다면, 그 이익의 부여는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리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증자가 상속개시 시는 물론 증여 받을 당시에도 상속인인 경우에만 해당 증여가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증여받을 당시에는 배우자가 아니었다가 상속개시 시에 배우자가 된 경우, 증여받을 당시에는 자녀가 아니었다가 상속개시 시에는 양친자가 되어 법정상속인이 된 경우, 증여 이후 포괄유증이 이루어져 포괄수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증여를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수증자가 증여 당시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경우라도 상속개시 시에 상속인이 된다면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민법 제1008조가 그 명문상 특별수익을 주장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공동상속인들간의 형평성이지 상속인 자격을 갖춘 시기나 특별수익의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증여 당시에 법정상속인이 아니었다면, 그 이익의 부여는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리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증자가 상속개시 시는 물론 증여받을 당시에도 상속인인 경우에만 해당 증여가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모두 공동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시에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 함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에 있어 너무나 당연한 전제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 당시 법정상속인이었더라도 상속개시 시에 상속인이 아니게 된 경우, 예를 들면 2순위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부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결국 1순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2순위 법정상속인들에 대한 증여가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나아가 상속분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되는데, 이때 상속분을 양도한 자가 취득한 특별수익을 양수인의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액의 특별수익을 취득한 상속인이 제3자에게 상속분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요구하게 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수인의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분을 양도한 자가 취득한 특별수익을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