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일부터 2개월간 일제 확인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지 5년 이내인 사람이다.
시는 이번 조사로 자립준비청년 중 연락 두절자 43명의 실태를 파악한다.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난 7월 실시한 자립준비청년 현황 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부산의 자립준비청년은 총 653명이다. 이 중 거주가 불분명하거나 기관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연락두절자는 43명(약 7%)으로 확인됐다.
시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응답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에 응답하지 않는 대상자는 구·군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협력해 합동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실거주 여부 확인과 위기·고립·은둔 여부 등을 확인한다.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기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당 연간 480만원 이내에서 주거, 의료, 심리상담, 생활, 교육훈련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해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집중 지원을 한다.
시는 확인조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박설연 여성가족국장은 “보호종료 후 갑자기 사회에 나오게 된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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