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생긴다…"연매출 30억 이하"

뉴시스

입력 2025.09.01 10:00

수정 2025.09.01 10:00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금액 맞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 2일 서울시내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9.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 2일 서울시내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9.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사치품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제도 본래 목적에 충실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경기 수원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에서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 상권 등 취약 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대형 마트, 대형 병·의원, 고가 사치품 및 기호 식품 취급 업종까지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가맹점 기준을 신설했다. 금액 기준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 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 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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