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500만원→2억원...개정 시행령 적용
法 "추가 과징금 안 돼...첫 처분에 적정히 판단해야"
法 "추가 과징금 안 돼...첫 처분에 적정히 판단해야"
[파이낸셜뉴스] 법으로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를 의뢰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후 금액이 적다며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후기 게시를 의뢰했다. 총 30여명이 체험에 참여했고, 각각 현금 1만원을 지급받았다.
2021년 9월 공익제보자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가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를 했다"며 신고했고,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서울시경찰청과 송파구청으로 보냈다.
하지만 B씨는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는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억9923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은 과징금 상한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연간 수익이 1억원을 넘는 의료기관의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동일한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전부를 포괄해 하나의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며 "개별 게시글마다 별도의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한 위반행위인 치료경험담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그 전부를 포괄해 개정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이 옳았다"면서도 "A씨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치료경험담 게시글 50여건이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 점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는 개정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소가 처음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이미 위반 사실을 모두 파악한 상태였던 만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제재를 내렸어야 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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