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우두머리' 재판, 尹 궐석으로 진행...7회 연속 불출석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1 11:22

수정 2025.09.01 11:2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15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자발적 불출석'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강제 인치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며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감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부터 재판 뿐만 아니라 특검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