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수본부장 "경찰 비대화? 10중 통제받아...검찰개혁과 관련 없어"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1 12:00

수정 2025.09.01 12:04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가 핵심"
"보완수사는 직접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해야"
박성즈 국수본부장. 연합뉴스
박성즈 국수본부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제기되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선을 그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10중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도 추가 논의에는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가 핵심인 검찰 개혁은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수사는 10중 통제 절차를 거친다는 게 박 본부장의 설명이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 수사권 남용시 사건 기록 송부나 시정조치 요구, 경합사건 수사시 검사의 수사 우선권 보장, 송치 이후 보완수사 요구, 검사의 독점적 기소권, 불송치시 검사의 사건 검토와 재수사 요청, 송치요구권,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 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이밖에 국회와 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 언론과 변호인 등 내외부 견제장치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안 중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전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직접 보완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며 "검찰이 기소를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작동이 안되면 담당 경찰 교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에 의한 경찰 통제 장치"라며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본부장은 "헌법상 검사의 권한이 명시돼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개헌 논의가 진행될 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출범한 산업재해 전담수사팀과 관련해서는 고용부 인력 7명이 경찰에 파견돼 합동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고용부와 수사를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해 촘촘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