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군인권센터 "진급에 내란 가담자 포함...헌법 파괴범 포상"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1 13:56

수정 2025.09.01 13:56

수사2단·체포조 관련자 거론…국방부 전면 재검토 촉구
군인권센터 로고. 홈페이지 캡처
군인권센터 로고.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군 중령 진급 인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장교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발표된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 가운데 내란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인물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사경찰 병과 노모 소령을 예로 들며 "노상원의 사조직으로 불린 '수사2단' 구성원으로, 내란 당시 국방부 일반명령까지 발령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진급예정자인 강모 소령에 대해서는 "내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 정치인 체포조 지원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밖에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일부 영관 장교들까지 합치면 내란 관여자가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은커녕 가담자에게 진급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국방부는 진급자 명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첫 장교 인사에서조차 관련자를 배제하지 않았다면 대령 인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국방부가 헌법 파괴범을 포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