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 발족하고 통관비용절감 등 4개분야 13개 대책 추진
관세청은 우선 관세와 물류비 절감 및 소비자 전가 비용 최소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세공장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재반입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해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물가안정품목의 신속통관과 보세구역 내 장기비축행위 차단을 통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할당관세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할당관세품목 외에 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순찰을 강화하고, 반출의무기한을 지난 경우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재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불법·부정유통행위를 막아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적발된 업체의 해외거래처, 반입패턴 등 우범요소를 심층 분석해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또 추석, 김장철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리 스크랩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중요 자원에 대해서는 우범화물 분석 및 적재지 검사를 강화해 밀수출을 철저히 차단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등 물가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한다. 수입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소관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해 물가안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또한 할당관세품목의 품명,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량 등 통관 현황을 월별로 공개해 국민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과 유통 상황을 제 때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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