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우파 연예인’ JK김동욱 "이진숙 방통위원장 힘차게 응원한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1 15:44

수정 2025.09.01 15:4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파 연예인으로 손꼽히는 가수 JK김동욱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응원하고 나섰다.

JK김동욱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애 "이 위원장을 힘차게 응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기자들아 적어도 너희들은 목소리를 좀 내야되지 않겠나"라면서 "전형적인 강약(강약약강 -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스타일들"이라고 비판했다.

JK김동욱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29일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하고 심각한 것으로 안다"면서 "결론 내지는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선 7월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같은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고, 현재 경찰의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도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