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6)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대전지검은 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 구속 만기일인 이날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다.
장씨는 지난 7월 29일 낮 12시 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전 연인인 3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흉기를 버린 장씨는 차량을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뒤 오토바이로 바꿔 타 계룡시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차량을 렌트해 경북 구미의 한 모텔로 도주했다.
이와 관련해 장씨는 A씨의 사망 사실이 믿어지지 않자 직접 확인하기 위해 대전으로 돌아왔다.
A씨가 인치된 장례식장을 찾은 후 대전 중구 산성동으로 장소를 옮겨 차량에서 농약을 마시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장씨는 지난 7월 말 A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리스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줬고 비용을 내줬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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