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트럼프 통상조치 美 견제 동향 보고서
"트럼프, 고강도 통상조치 추진 이어갈 것"
"美 공화당 우위, 법원 판사도 트럼프 임명한 인사가 많아"
"美행정부 관세에 입법·사법적 견제 제한적일 것"
"트럼프, 고강도 통상조치 추진 이어갈 것"
"美 공화당 우위, 법원 판사도 트럼프 임명한 인사가 많아"
"美행정부 관세에 입법·사법적 견제 제한적일 것"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독주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정책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음에도, 미 행정부 관세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친공화당·친보수 성향 기조가 이어지면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 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 확보에 주력해 고강도 통상조치 추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입법·사법적 견제로 기존 조치가 약화돼도, 무역적자에 대응하는 통상법 제122조나 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법 제338조 등을 근거로 대체 조치를 '플랜B'로 준비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1기보다 확대된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조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연구원은 관측했다.
트럼프 1기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더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더 빠르고 강한 조치에 나서자, 미국 내 입법적·사법적 반발도 확산되고 있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미 연방의회에선 헌법상 의회 권한인 통상·관세 정책을 대통령이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이 이미 제기됐으나 과거 '무역검토법(Trade Review Act)'과 관세 제한 결의안이 결국 하원 통과에 실패한 것을 연구원은 거론했다.
결국 의회의 경우,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입법적 수단을 통해 행정부의 관세 독주를 견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측한 연구원은 "미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이어갈 지는 미지수"라면서 "공화당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판사가 6명, 민주당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판사가 3명으로 구성돼 보수색채가 강한 대법원이 최근 하급심의 대통령 정책 차단 결정을 정지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한주희 연구원은 "트럼프 1기에 시작한 관세조치가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자국 중심적 일방주의, 관세의 상시화는 미국 통상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의미한다"면서 "대미 수출, 투자 기업은 이러한 '뉴 노멀'에 맞춰 생산·제품 전략을 조정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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