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4대 은행 보이스피싱 예방책 마련 분주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1 18:27

수정 2025.09.01 18:27

무과실 배상책임 추진에 선제 대응
피해액 배상 땐 재정 부담 증가
"정부가 할 일을 은행이" 반발도
정부가 금융사의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이 사전예방 시스템 마련에 분주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피해 보상 보험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은행 등 금융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우선 선제적 피해 예방 강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토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해도 은행 등이 일정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에 따라 금융권은 사전예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652개 전 영업점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담당 책임자가 사기이용계좌 개설 방지 등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긴급조치로 피해 고객의 실질적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과거 범죄 시나리오 기반 탐지에 AI 딥러닝을 결합한 지능형 분석·탐지 시스템(신FDS)을 구축했다. 신FDS는 기존 전자금융 불법 이체 사고 예방 이외에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획기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액을 일정금액 이상 보상해주는 보험도 마련했다. 국민은행은 'LiiV M 피싱보험'을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70%까지 보상한다.

우리은행도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4월 2일까지 영업점을 방문하면 피보험자 1인당 1000만원을 보상해주는 상품에 별도 비용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예방 시스템 마련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방침에 대해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은행이 피해액까지 배상하게 되면 재무 부담 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이해하지만 보이스피싱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정부가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은행에 책임을 지라고 하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