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 특검팀에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했다.
법원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를 받아야 한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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