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까지 검찰개혁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 짓는다.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기관 중 당초 언급되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보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수위가 맡을 수사기관 간 조정 역할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1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의원총회와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하고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며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검찰청을 폐지한 후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에 더해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국수위 신설은 우선 보류하고 공소청에 수사기관 간 조정 역할을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두고,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는 수사권을 중수청(행안부), 기소권은 공소청(법무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수위를 신설해 수사 기관 간 조정을 맡긴다는 계획이었다.
당은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는 의원 간 상호토론,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토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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