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했고, 건강이 악화해 아내의 간호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동생에게 전화해 '뒤처리를 부탁한다' 등 대화를 하고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 통화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 대화하는 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자 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동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배우자를 상대로 저지른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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