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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관세 합법성 대법원서 인정 기대…플랜B도 준비"(종합)

뉴스1

입력 2025.09.02 05:35

수정 2025.09.02 05:35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연방항소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베선트 장관은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를 사용할 대통령의 권한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법무차관에게 제출할 법률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로 1930년 제정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 338조는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5개월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공황 시기에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의 해당 조항은 지금껏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로 발동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베선트 장관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권한들이 많이 있지만 IEEPA만큼 효율적이거나 강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놓고 대법원에서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은 존중하지만 연준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으로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준 이사와 관련해서는 "연준이 자기 일을 처리하지 못하니 (행정부가) 대신 해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쿡 이사가 의혹을 부인하지 않고 해임 권한만 문제 삼고 있다면서 "연준이 자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것에 매우 놀랐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고 채권 수익률도 괜찮다"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지난 8월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상원 인준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